내년부터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은행·증권·보험사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깎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적을 높이려고 증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직원은 특별히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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