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임기만료…이사회서 연임 의사 표명
CEO후보추천위 가동, 2월까지 적격 여부 결정
CEO후보추천위 가동, 2월까지 적격 여부 결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9일 정기이사회에서 연임 의사를 밝혔다.
2014년 3월 취임한 권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중순까지다. 그의 연임 의사 표명은 임기 만료 석달 전에 연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권 회장은 애초 연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3년 전 그의 선임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권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에 따라 포스코 이사회는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권 회장을 단일 후보로 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2월까지 적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역대 회장들이 3년 임기를 채우고 한 차례씩 연임해온 전례에 따라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장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권 회장의 연임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특별검사 조사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기업들이 뇌물 혐의의 공범인지 본격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경영 실적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선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냈을 뿐 아니라 올해 분기 영업이익을 4년 만에 1조원대로 회복시켰다. 경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신임안이 가결되면 권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회장직에 다시 오르게 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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