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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12년만에 개편
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 완화
연평균 11.6% 요금 인하 효과 볼 듯
새로운 요금제 12월부터 소급적용
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 완화
연평균 11.6% 요금 인하 효과 볼 듯
새로운 요금제 12월부터 소급적용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현행 6단계 11.7배수(최소·최대 구간 요금 격차)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검토해온 제1안(구간·요율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과 제2안(현 누진 체제를 최대한 유지), 그리고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제3안 등 세 가지 가운데 제3안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 가구의 경우 개편안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올라 요금 상승분이 발생하지만 이 요금은 월정액 4천원을 공제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줄어든다.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h로 늘어나도 ‘폭탄 요금’ 걱정은 줄어든다. 산업부는 600㎾h 사용 시 요금은 현행 21만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050원, 800㎾h 사용 시에는 37만8690만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1000㎾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초·중·고교와 유치원 전기요금은 20% 할인해주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할인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천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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