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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유라 ‘엉터리 고용계약서’로 해외 거주 대출 3억 받아

등록 2016-12-14 00:00수정 2016-12-14 09:02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자료 공개
고용계약서에 서류 2가지 첨부 안해
올림픽 출전 못하는데 다르게 기재
하나은행 “한은엔 비거주자로 신고돼
확인하기 위해 고용계약서 받은 것”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수억원대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사고 있는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정씨가 제출한 고용계약서가 크게 허술한데도 비거주자(외국 거주자)용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씨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를 고용주(대표 박승관 변호사)로 해서 2015년 11월5일 독일어로 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정씨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보증신용장 대출을 받기 위해 이 회사에 재직 중이란 증명서로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문제의 고용계약서엔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유효한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 사항을 협약함’이라고 적혀 있다. 윤 의원 쪽은 “서류상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추가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약서상 사실관계도 엉터리로 드러났다. 활동과 노동조건 항목엔 정씨가 한국 국가대표 승마팀 소속으로 2016년 올림픽과 2018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독일에서 주당 최대 40시간의 승마훈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정씨는 2016년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었다. 한국 선수 가운데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유일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8일 이화여대 1학년이던 정씨(당시 19살)에게 비거주자 신분을 인정해줬다. 정씨는 이를 바탕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억여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비거주자 신분 인정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감시망을 피할 여지도 커졌다. 윤소하 의원은 “엉터리 고용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이런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고용계약서는 애초 하나은행에 거주자로 신고한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는 비거주자로 신고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임야 등의 담보가 있어 대출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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