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인강·영단기 등 10개 사이트 시정명령
실제 팔지않는 상품가 기준으로 할인율 과장
100% 현급 환급 광고해놓고 결제수수료 등 차감
실제 팔지않는 상품가 기준으로 할인율 과장
100% 현급 환급 광고해놓고 결제수수료 등 차감
“99% 할인” “0원 강의” “연예인 수강 후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외국어강의 사이트들의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18일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10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 사이트는 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와이비엠(YBM)시사, 랭귀지타운, 윤재성소리영어, 해커스인강, 파고다스타, 이비에스랭(EBSLANG)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외국어 강의들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와이비엠시사, 랭귀지타운, 해커스인강, 파고다스타, 이비에스랭은 ‘12개월 전 강좌 프리패스, 1297만원에서 49만9천원으로 99% 할인’ ‘12개월 무제한 수강, 1583만원에서 44만원으로 98% 할인’ 등과 같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가격 할인표시는 동일상품 또는 종전 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실제 판매 사례가 없거나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커스인강, 이비에스랭은 ‘오늘 마감’이라고 광고해놓고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해커스인강, 영단기, 이비에스랭은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며 “0원 강의” “100% 현금 환급”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나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급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성소리영어는 강의를 수강하지도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서 동영상 수강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글로벌11, 파고다스타는 강의 청약철회 가능일을 법상 보장된 날보다 줄여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등으로 거짓광고를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지난 11월 온라인 자격증 강의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제재에 뒤이은 것으로, 갈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 이러닝(온라인강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수강자 1인당 연평균 수강료도 37만5천원(20대 기준)에 달하는데, 수강생이 늘어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온라인강의의 특성 때문에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사이트가 조사과정에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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