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제도개선 방안 확정
수소·전기충전소 도로변 설치 허용
수소·전기충전소 도로변 설치 허용
내년 3월부터는 케이티엑스(KTX)나 새마을호, 아티엑스(ITX)-청춘 등 코레일 열차 자유석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자동차용 수소·전기충전소의 도로점용이 허용되고 점용료는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열차 자유석은 지정좌석보다 5%가량 가격이 저렴하지만, 부정승차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코레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예매·발권할 수 없고 역 창구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는 자유석 승차권도 앱에서 예·발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수소차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용이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로변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들 시설물 관련 도로점용 규정이 미비해 정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공개공지를 만들면 건물 높이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건축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건축법상 건축기준 완화의 혜택을 못 받는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해당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커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데,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이 있어 외부인도 공개공지를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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