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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1년 미뤄

등록 2016-12-25 17:58수정 2016-12-25 21:01

금융위 “2017년 시스템 운영 뒤 2018년 차등 지급”
금융당국이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룬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금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일찌감치 강행했으나, 법정 공방이 진행되자 시행은 연기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케이디비(KDB)산업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공문을 보내어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금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금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를 건너뛰고 올 상반기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던 터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부터 성과평가 등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행 의지를 강조해왔다. 또 “내년 금융공기관 예산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이행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가 2017년을 코앞에 두고 태도 변화를 보인 것과 관련해 노조들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로 규정하고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공기관의 한 노조위원장은 “내년 1월에 직원 보수를 차등해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법원이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단해야 할 ‘시급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이 이런 ‘시급성’을 없애 가처분을 일단 기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시행이란 효과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애초 2017년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한 뒤 20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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