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성남·하남시 중 어떤 지역에 속한 택시를 타더라도 할증요금 없이 신도시 내 어느 지역이라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과 택시사업구역이 북서쪽은 서울 송파구, 북동쪽은 경기 하남시, 남쪽은 경기 성남시에 속하다 보니 요금 문제 등 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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