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소비자 부담 축소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에스오(SO)·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IPTV) 등 유료방송의 요금이 현재의 승인제(상한제 포함)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요금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법무사 보수가 현행 정률·정액제에서 상한제로 변경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서울지역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이사 가구에 개별적으로 청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6건의 ‘2016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에스오·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금 책정이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되어 가격경쟁의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는 에스오·위성방송 사업자는 미래부로부터 가격상한제 방식으로 요금승인을 받고 있고,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는 정액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기본상품, 유료방송·인터넷·이동통신을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하되, 200여개 전체 채널을 조합한 시청자선택형상품은 내년 말까지 방송법·아이피티브이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의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기준을 내년 6월까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한다. 현재 법무사가 부동산등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무사 보수기준이 상한제로 전환되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해서 별도 청구하도록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사를 하면 도시 가스공급업체가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를 해준 비용(재료비는 개별 부담)은 모든 세대가 내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나눠서 걷고 있다. 공정위는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나눠 분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배치되고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는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진입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연결서비스 요금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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