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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 점포에서 미용실·네일숍 공동창업 가능해져

등록 2016-12-28 15:06수정 2016-12-28 17:20

중소기업청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 규제 25건 개선 보고
미용실과 네일숍이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제가 내년 6월까지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에 규제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미용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 사업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졌다. 휴업 중인데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했던 식품위생업은 휴업 기간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나 택시에만 허용하던 차량 옥외광고를 푸드트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창의성·전문성이 뛰어난 1신기업을 지원하도록 한 ‘1인창조기업법’의 지원 업종을 확대한다. 수요가 늘어 유망 서비스업으로 떠오르는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 등을 지원 가능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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