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지위 남용”
퀄컴 비즈니스모델 제재 처음
퀄컴 “특허관행에 혼란” 소송키로
퀄컴 비즈니스모델 제재 처음
퀄컴 “특허관행에 혼란” 소송키로
‘특허 공룡’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2009년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7년 만에 과징금 최고기록을 스스로 경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프랜드 확약’을 선언하고도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미디어텍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을 거절·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문제삼아 제재한 것은 한국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업체들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나서고 휴대폰 제조업체들한테는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돼온 기존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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