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14
실손의료보험 세분화
임신부·조산아 의료보험 혜택 확대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14
실손의료보험 세분화
임신부·조산아 의료보험 혜택 확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60살 정년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 정년 60살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 적용된다. 저체중아나 조산아의 진료비는 70%에서 10%로 대폭 줄어 부모들이 한숨 놓게 됐다. 또한 임산부의 병원비 부담도 줄고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늘며,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에게까지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특약’으로 개편되어,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 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은 현재의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 고소득자 세 부담 늘어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르고 고소득 과표구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과표소득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명목 세율은 40%다. 종전에는 과표 1억5천만원 이상자 모두에게 38%의 세율이 적용됐다. 과표소득은 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에 남은 소득을 가리킨다. 이런 소득세제 개편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더 커지게 된다. 내년 한 해 동안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가 직접적 증세의 대상자가 된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2015년 귀속)를 보면 과표 5억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0.04%인 6680명, 종합소득자 1만9600명(0.36%), 양도소득자 2만2천명(2.9%)이었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개시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티(KT), 우리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한 ‘케이(K)뱅크’는 이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영업 인가를 받았다.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뱅크보다 편리하게 10분 안에 계좌를 열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인가를 얻어 상반기 안에 서비스에 나선다.
■ 실손의료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기본형+특약’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본형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촬영, 특약③) 등 3개의 특약으로 분류된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병원별로 달랐던 자기부담액은 2만원으로 일원화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연간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등 보장 횟수와 한도가 정해진다.
■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 개편 은행보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연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인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유지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제한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소득 기준 연간 7천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최대 3년) 기간에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아파트 집단대출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권에 적용한 것을 확대했다. 새해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가 가구 특성을 반영한 소득 증빙 방식을 만들고,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만들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절차, 처리 기간(60일), 조정서 집행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된 조정 결과를 분쟁조정위가 ‘공증’함에 따라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져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5월부터 시행된다.
■ 최저임금 시급 6470원 1월1일 0시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030원보다 7.4% 인상된 액수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제외하고, 수습 노동자로 채용 이후 석 달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 정년 60살 시대 본격 개막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정년 60살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돼 본격적인 정년 60살 시대가 열린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노동자의 정년은 60살 이상으로 적용되고,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60살 미만으로 정한 경우엔 정년을 60살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신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부가 병원을 이용할 때 전체 진료비 가운데 내야 하는 돈의 비율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현재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부담이 줄어든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출생 시 2500g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의 진료비도 출생일부터 3년까지 전체의 10%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전체 진료비의 70%를 내야 했다. 쌍둥이 임신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50만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를 막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된다.
■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확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직접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연령을 만 1살에서 만 2살로 확대했다. 기존 3~24개월 아이에게만 지원했던 범위를 새해부터는 36개월 아이까지 늘린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가형 91만원, 나형 65만원, 다형 39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47만원(올해는 439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내년에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으로 오른다.
■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 21만6000원,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이병은 16만3000원을 받게 된다. 에어컨이 없는 병영생활관(옛 내무반) 3만여실과 동원훈련장 900여실에 상반기까지 에어컨이 설치된다. 장병들의 여름 전투복도 1인당 1벌 지급에서 2벌 지급으로 늘어나고, 휴가 때 메고 나갈 배낭형 가방도 새로 지급된다. 5~6년 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폐지된다.
■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05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한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2018년 이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1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현재 판매 중인 경유차 8대 이상이 내뿜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규정한 위해우려제품 중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빈병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소주·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오른다. 1000㎖ 이상 대형 주스류 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 집에서 해가는 수행평가 줄어든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들의 숙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제형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줄어든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훈령을 개정했다. 또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연계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수행평가 방법과 채점 기준 등의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 외국 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전체 학점의 절반 이상이 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9→14개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 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김은형 기자, 경제·사회부 종합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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