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비자 종합계획 확정…전자제품 안정성 정보도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화학물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또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7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결정·권고하는 협의체다.
소비자정책위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전동스쿠터·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위험 화학물질 함유 여부, 감전·전자파 등 전자제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및 상조상품 결합광고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와, 아파트 임대분양의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및 외국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항공권 취소수수료율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시정조처도 이뤄진다.
소비자정책위는 국토교통부에 설치 의무가 없었던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환원 주스의 경우 ‘100%' 옆에 괄호 등으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5만원 이하 콘텐츠를 결제할 때 대금 예치 선택 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결제대금 예치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주는 제도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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