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7정→2016년 269정 크게 늘어
실총기 8정 불법반입자 형사처벌 확인안돼
실총기 8정 불법반입자 형사처벌 확인안돼
공기총 등 실제총기 불법 반입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모의총포 반입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총기 불법반입을 저지른 수입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실태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한 해 실제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 등 총 2044건 2만5245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밀반입이 적발된 실총기 8정은 전부 공기총이었다. 관세청은 실제 총기만 총기류로 분류하고, 모의총포는 ‘기타’로 분류해 집계했다. 관세청 적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총기 불법반입은 수치는 미미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지나치게 관대한 법적용이 이유로 분석된다. 적발된 실제 총기수는 2013년 9정, 2014년 2정, 2015년 7정 등이다. 총검단속법상 적발된 실제 총기는 일정기간 뒤 판매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총포·화약류를 수출입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7건의 실총기 불법 반입을 시도한 수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관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공기총 실총기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가정보원·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한다”면서도 “지난해 불법 실총기 수입자들의 구체적인 형사처벌 여부는 알지못한다”고 밝혔다.
비비탄총 때문에 모의총포 불법 반입도 늘었다. 모의총포는 2012년 107정에서 2013년 145정, 2014년 195정, 2015년 238정, 지난해 269정으로 늘고있다. 조준경 불법 반입이 2015년 839개에서 지난해 1600개로 크게 는 점도 눈에 띄었다. 관세청은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나무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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