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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철도회사 잘못으로 열차 중지되면 최대 10% 배상

등록 2017-01-18 11:56수정 2017-01-18 21:55

KTX·새마을·무궁호 등 철도운송 표준약관 제정
부정승차도 유형별로 세부화해서 부가운임 적용
앞으로 철도회사의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요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요금의 최대 10%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18일 공개했다. 코레일은 표준약관을 적용한 자체 약관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고, 에스알(수서고속열차 운행 사업자)은 이 내용을 담은 자체 약관을 이미 시행 중이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등이다. 수도권 전철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은 승차권을 취소·환불하는 귀책사유가 사업자(철도회사)에 있는 경우 미운송 구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해주고 애초 냈던 돈의 3~1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열차 운행중지 공지가 출발시각으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이뤄질 경우 영수금액의 10%를, 세 시간 이내에 이뤄질 경우 영수금액의 3%를 배상해준다. 다만 세 시간 이전에 공지할 경우 배상 없이 환불만 해준다.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지될 경우엔 중단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해주고 환불금액의 10%를 배상한다.

부정승차는 현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임의 30배 이내’에서 징수하는 규정만 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부정승차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할인승차권 등을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 사용한 경우, 철도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기피한 경우 등으로 세분해서 부가운임의 0.5~30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열차 지연 경우 배상 기준,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역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준수사항, 운송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해 이용자의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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