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전선업체 적발…솜방망이 제재로 법위반 억제 의문
국내 6개 전선업체가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징금이 담합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한 ‘솜방망이 제재’여서, 법위반 억제 효과가 의문시된다.
공정위는 22일 소위원회(위원장 김석호 상임위원)를 열어 지에스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자,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전선업체에 3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6개 전선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6개 전선업체들은 2013년 에스케이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합의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178억9900만원에,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5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후 낙찰업체들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발주해 이익을 나눠 가졌다. 또 엘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4개 업체는 2010년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케이블입찰에서 역시 사전합의에 따라 엘에스전선이 23억7천만원에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업체들에 차례로 주문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발주를 해 이익을 나눴다.
전선업체들의 담합은 고질병으로 지적될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 공정위는 담합 관련 전체 매출액 761억원의 4.3%에 불과한 32억여원만 과징금으로 부과해 재발방지 등 법위반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은 담합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 부과 과징금은 낙찰금액 257억원 기준으로도 12.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선업체들이 조사과정에 협력한 점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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