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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100억 넘는 배당부자 13명, 10억씩 세금 깎아줬다

등록 2017-02-02 05:01수정 2017-02-02 20:30

김종민 더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
‘배당소득증대세제’ 실증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가계소득확대 내세워 도입
혜택은 되레 배당 부자에게 쏠려
정부도 과세형평 우려해 제도 개편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다. 하지만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등 주식 부자에겐 달랐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평균 1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세율 25%)를 신청한 인원은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126명으로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원이었다. 전체 배당금의 70.1%에 이른다.

김종민 의원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몇 십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배당 부자들은 사실상 재벌총수이거나 알 만한 극소수 대주주들일 것이다”라고 짚었다. 지난해엔 국내 배당 부자 최상위 13명만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렸는데, 이들도 배당소득이 천차만별이어서 챙겨간 감세 혜택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현 정부가 도입해 지난해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배당 부자의 감세 혜택 규모를 추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명분을 들어 도입한 세제다. 예전에는 배당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최고 38% 세율로 종합과세를 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배당소득만은 따로 떼어내 대주주에게도 낮은 세율(25%)로 분리과세하게 된 것이다.

분석 결과, 감세 규모는 429억원으로 추정됐다.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13명은 1인당 감세 규모는 평균 10억2천만원이었고, 배당금이 10억~100억원 사이 소득자는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 수준이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감세 효과를 실증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배당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감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바꿨다. 배당소득도 예전처럼 일반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를 하고, 배당소득의 5%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지난해처럼 극소수 배당 부자들이 수십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는 총 감세규모가 146억원(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으나, 도입 뒤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 <한겨레>는 2일자 16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배당소득 100억이 넘는 사람이 배당소득증대세제 덕택에 과거보다 평균 21억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일 실제 감세 규모는 김 의원실 분석 결과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기재부의 설명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사를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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