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 65살 이상 택시기사에도 ‘자격유지검사’ 도입
1~3년 간격으로 운전적성 검사로 운전중 주의력 등 검증
고령 택시기사 비중 4년 만에 갑절로…사고건수도 70% 늘어
1~3년 간격으로 운전적성 검사로 운전중 주의력 등 검증
고령 택시기사 비중 4년 만에 갑절로…사고건수도 70% 늘어
국내 택시기사 다섯명 가운데 한명이 만 65살 이상의 노인으로 집계되는 등 고령의 택시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만 65살이 넘는 택시기사에 대해 운전능력을 정기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중교통 운전기사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기사가 운전중 대응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일정 주기(65∼69살은 3년, 70살 이상은 1년)마다 운전중 주의력 등을 살펴보는 운전적성 검사를 시행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버스 운전기사는 지난해부터 검사가 의무화됐으나, 택시기사는 처음으로 검사 대상에 들어간다.
교통안전공단 집계를 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으로 27만7107명인데 19.5%가 만 65살이 넘는다.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1년 10.9%였으나 4년 만에 8.6%포인트 상승해 갑절이 늘어났다. 또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의 절반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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