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외벽의 갤럭시노트 7 홍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갤럭시노트7 소손(불에 타 부서짐)의 원인으로 “배터리의 구조·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마트폰(의 설계·회로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월23일 배터리 자체 결함이라고 발표한 삼성전자의 발화 원인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의 지난해 9월과 10월 1·2차 리콜 사고원인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이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 압력, 내부 배터리 장착 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 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1·2차 리콜 당시 상당수의 사고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 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과 배터리 음극판의 눌림이 발생해 내부 단락으로 발화가 일어난 현상 등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 이번 조사에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하드웨어·프로그램·배터리에 걸쳐 학계·연구소·시험소 등 13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뒤 발화 스마트폰 14개, 정상 스마트폰 46개, 배터리 169개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시험분석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시험원은 “높은 외부 온도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결과 온도와 관련된 스마트폰의 보호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 스마트폰의 보호 소프트웨어와 전력제어회로가 고장난 상황을 가정하고 배터리 과방전 시험을 벌였으나 배터리 온도가 발화 유발까지 상승하지 않아 (스마트폰 설계가)발화 유발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불량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 결과, 배터리의 보호회로 고장을 발화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에 출시된 배터리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생산 이전의 안전 ‘확인’에서 공장 생산단계에서의 안전 ‘인증’으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과충전·기계적 충격과 진동 등을 배터리 안전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갤럭시노트7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대책(배터리 엑스레이 검사 등)의 실시 여부와 효과를 올 상반기에 민간전문가과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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