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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쟁점 부상

등록 2017-02-08 10:40수정 2017-02-08 21:33

유예기간 따라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 배당에 큰 차이
1회 매각시 3.9조, 7년 균등매각시 1.8조…최대 2조 줄어
경제개혁연대 “금융위 보험계약자 피해 없도록” 경고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매각의 ‘유예기간’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규모가 최대 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등이 삼성생명에 유예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 보고서(작성 김상조 소장·이은정 실행위원)에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7.55%)을 삼성전자의 2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4.25%) 이하로 낮춰야 한다”면서 “이때 발생한 매각차익 중 일부는 보험업법에 따라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채이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계산하면, 삼성전자 주가를 2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한꺼번에 매각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은 3조9천억원, 5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2.조5천억원, 7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1조8천억원”이라면서 “이처럼 7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일괄매각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매각기간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저금리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손실이 매각차익을 상쇄해 매각기간이 길어질수록 배당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과거 삼성생명 상장 당시에도 상장차익 배분과 관련해 유배당계약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했는데,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및 자산운용 규제 개정 과정에서 유배당계약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처분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인데, 금융위원회의 재량으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 보유주식 평가를 장부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도록 한 이종걸법안(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유한도 초과 주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다. 이은정 실행위원은 “금융위가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결정할 때나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할 때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삼성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최순실 특검이 끝나는 대로 삼성이 경영쇄신안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안정적 지배권 확보 차원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관련 방침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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