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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스코계열사 납품받고도 대금 지급 늦춰 ‘갑질’

등록 2017-02-12 13:18수정 2017-02-12 20:24

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성능확인 필요’ 부당특약
최저가 낙찰 뒤 재입찰 통해 가격 추가 인하 횡포도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아이씨티(ICT)가 중소업체에 설비 납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포스코아이씨티가 브라질 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부당 특약 설정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최저가 낙찰 뒤에 재입찰을 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관련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액인 6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아이씨티는 2014년 브라질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중소기업으로부터 패널설비를 납품받았으나, 성능 확인을 받은 뒤에 납품대금의 15%를 지급한다는 부당한 특별약관을 맺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납품설비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별도 특약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브라질 제철소 설비를 납품하는 16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4억4천여만원을 최장 760일 늦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포스코아이씨티는 11개 중소업체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6억2천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가 써낸 가격을 몰래 보아가며 입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애초 입찰금액보다 최대 4억1600만원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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