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산 지분 40% 육박…지배 확고” 순환출자 해소 특혜 부인
참여연대 “삼성 억지…이재용·재단 330만주 재매입 왜했냐” 반박
참여연대 “삼성 억지…이재용·재단 330만주 재매입 왜했냐” 반박
삼성이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할 삼성물산 주식 물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처가 과연 특혜인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위 조처를 둘러싸고 특혜가 아니라는 삼성과 명백한 특혜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방이 뜨겁다.
15일 공정위, 삼성, 참여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통합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애초 삼성에스디아이 등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팔아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리고도 청와대 압력을 받고 매각 물량을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9일과 12일 잇달아 낸 해명자료에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삼성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합병 이후 삼성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9.9%였으나 순환출자 해소 이후 39.1%로 줄었다. 공정위가 줄여준 500만주를 모두 팔았다고 가정하면 36.5%로 더 축소된다. 삼성은 이에 대해 “500만주를 덜 팔았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설득력 없는 억지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특검은 거짓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애초 정한 삼성물산 매각 물량 1000만주(지분 5.2%)를 가진 단독주주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감사 등 회사 임원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질 수 있다”면서 “삼성물산이 주력인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500만주는 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해 알토란 같은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에스디아이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팔려고 내놓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도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2월 개인 돈 2천억원을 들여 130만5천주를 직접 사들였고, 그것도 모자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3천억원을 들여 200만주를 추가 매입하는 무리수를 동원한 것만 봐도 500만주가 얼마나 중요한 지분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앞으로는 공익재단을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익재단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사들이면서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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