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불량상품도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쇼핑몰 67곳 제재

등록 2017-02-16 11:56수정 2017-02-16 21:17

공정위, 환불 방해 사업자에 과징금 등 부과
“불량상품도 1주일 안에만 환불 가능” 표시 법위반
“세일상품·액세서리·흰색 옷은 환불 불가”도 거짓
“불량상품 착용·수선·세탁하면 환불 불가” 법위반
“법에 따라 불량상품이라도 상품 수령 뒤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액세서리·모자·흰색 옷 등의 상품과, 임의로 세탁·수선하신 상품은 불량이라도 교환·반품이 안됩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속여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소비자들에게 법 내용과 다른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데일리먼데이·립합·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업체는 경고조처했다.

조사 결과 쇼핑몰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인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7일 이내 반품한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청약철회 기한은 쇼핑몰 도착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의사표시 시점이 기준이다.

쇼핑몰들은 또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짓 표시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세탁·수선을 하면 예외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법에서는 세일상품·흰색 옷 등에 대해 특별히 청약철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상품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착용·수선·세탁을 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쇼핑몰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도,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의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해 엄격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