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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요일은 조기 퇴근?…‘급조’ 소비 띄우기 정책 수두룩

등록 2017-02-23 10:23수정 2017-02-23 14:38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결손 처리키로
고속철도 빨리 예약하면 50%까지 할인
노인 의료비 줄이고, 매달 하루는 조기퇴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30%→40% 연말정산 혜택
좋은 일자리·임금 인상·가계부채 경감 등 근본대책 빠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체납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기로 했다.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래진료비 정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소비 제고 방안을 담았는데도 2개월 만에 새롭게 소비 진작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소비 둔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급조된 성격이 강해 단기 대책 위주인데다 부처 사이의 협의가 부실해 실제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좋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경감 등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은 의원급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으면 만 65살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 부담액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 외래진료비 지원 기준을 손 볼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체납자 중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87만 세대, 약 1200억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류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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