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버스운전자 3~4시간 운전 뒤 30분 의무휴식…오늘부터 시행

등록 2017-02-28 10:18수정 2017-02-28 14:20

피로·졸음운전 대형사고 막기 위한 대책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과징금 처벌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위치한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위치한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 연합뉴스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이 끝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은 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일·10일·15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