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 직원이 2일 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식품업체들의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들에게 공급할 먹거리 입찰에서 10년간 5천억원대의 담합을 상습적으로 해온 19개 식품업체들이 적발돼 300억원이 넘는 거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군납 먹거리 입찰 담합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시지·돈가스·어묵·통조림 등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 22개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19개 식품업체를 적발하고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천식품·태림농산·태림에프웰·세복식품·유성씨앤에프·동원홈푸드·그릭슈바인·신양종합식품·남양종합식품산업사·삼아씨에프·서도물산·동양종합식품 등 12개 업체는 상습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만구와 디아이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나머지 가야에프앤디·서강유업·시아스·사워식품·케이제이원 등 5개 업체는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19개 식품업체가 담합을 한 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다. 이 기간에 전체 담합 입찰 건수는 329건에 달하고, 총 계약금액은 4953억원이다. 19개 업체 중 종업원 300명이 넘는 대기업은 동원홈푸드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담합도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유찰 방지와 물량 나눠먹기를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도 올라가, 정부의 예산 낭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 상황에서는 낙찰률이 최대 93%였는데, 담합 시기에는 최대 98%로 뛰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련 자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위사업청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을 실시해온 방식이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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