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의 국민임대주택.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1~3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온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요건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1·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맞는 별도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고소득 싱글족’들은 종전보다 입주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3인 이하 가구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의 100%, 70%,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1·2인 가구도 별도의 기준 없이 전부 3인 이하 가구로 분류돼 왔다. 한 예로, 2015년 기준 3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은 481만6665원이다. 1·2인가구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다. 나홀로 한달 481만원을 버는 가구와 셋이서 481만원을 버는 가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온 것이다.
국토부가 입주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1989년에 처음 설계됐다. 당시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중 19%에 불과해 큰 변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1.1%에 달한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기준이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0년 전인 2006년부터 통계청은 1·2인 가구를 분리해 가구원 수에 따른 월 평균소득을 발표해왔고, 보건복지부도 2000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1·2인 가구와 3인 가구 사이에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소득 1·2인 가구의 경우 입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세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기준이 481만6665원 이하에서 226만9418원(2015년 1인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로, 2인 가구는 371만4515원(2인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로 낮아진다. 감사원이 세분화된 기준을 지난해 6월 진행된 경기 남양주시 ㄱ지구 국민임대주택 1058가구에 적용해본 결과, 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하는 1인가구의 수는 583가구에서 514가구로 줄어드는 반면, 2인 가구는 228가구에서 256가구로, 3인 이상 가구는 197가구에서 238가구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3인 이상 가구는 현재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독거노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체 독거노인 월 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53.6%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61만7289원 미만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