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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세대, 환자에 불리한 입원약관에 ‘표준약관’ 허위표시 적발

등록 2017-04-05 12:00수정 2017-04-05 17:03

세브란스병원, 기물훼손 책임 환자에 전가
공정위,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가 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입원 약정서를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표준약관’인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표준약관에 비해 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 약정서를 적용하면서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연세대학교는 해당 약관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브란스병원의 입원 약정서에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병원의 퇴원, 전원 조처에 환자가 이의없이 따르도록 하고, 병원 안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책임을 모두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입원 약정서의 불공정한 내용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도 제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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