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LS)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엘에스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파운텍에 생산설비를 싸게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총 15억1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엘에스의 제재는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씨제이(CJ)·한진·현대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엘에스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벌어져 옛 공정거래법의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해 총수일가나 혜택을 입은 기업은 제재받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는 파운텍이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전선 피복재인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80억원에 직접 구매해서 정상 수준보다 11.25% 싸게 빌려줬다. 또 임대료 일부와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생산설비와 관련된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주고, 임대료 지급기한도 정상 수준인 90일보다 긴 120일을 적용했다. 엘에스는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 매각할 때도 정상가격보다 2억6천만원 싸게 팔았다. 공정위는 “파운텍이 2005년에는 적자를 보였으나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이후인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매출액도 200억원대에서 최대 900억원대로 급증했으며,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점유율 2~4위 업체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은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의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 금액인 15억1천만원의 최대 8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엘에스는 과거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게 가중요인으로 작용해 97%인 14억4100만원이 부과됐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총수 일가의 지분이 49%에 달했으나, 2011년 엘에스전선이 총수 일가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이에 대해 엘에스는 “전선업체가 컴파운드 생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생산설비를 임대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이고, 임대료도 정상 수준에서 받았다”면서 “법적 검토를 통해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해 지난해 현대·씨제이·한진 등 3개 그룹을 제재했고, 현재 하이트진로와 한화그룹을 조사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