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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AI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지자체장 사육제한 명령 가능

등록 2017-04-13 15:35수정 2017-04-13 15:50

범정부 차원 AI·구제역 방역 종합대책 발표
단계별 대응에서 발견 즉시 최고 수준 대응
밀집지역 농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유도
전문가 “실효성 의문, 보상 대책도 불투명”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가축 전염병 종합 대책을 내놨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에이아이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에이아이·구제역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에이아이·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기존 네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뉜 방역대응 체계에서 발생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하도록 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밀집 지역 농장의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시·도지사가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 위험지역에서 육용 오리와 닭의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지역별로 최초 신고 농장은 살처분 조치시 100%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평가액의 80%에 불과해 농가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기피했다. 반대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5년 이내 3번 감염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사육제한 명령이나 농장 이전 등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설득해서 끌고갈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인필 충남대 교수(수의학)는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그 대책을 내놓은 부처에서도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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