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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수부 “세월호 비용 중 1000억원, 보험금으로 회수 계획”

등록 2017-04-13 15:52수정 2017-04-13 16:41

청해진해운, 해운조합에 1000억원 규모 보험 가입
해수부-해운조합, 보험금 지급 관련해 MOU 체결
9일 오후 최종점검을 마친 세월호가 본격적인 육상 거치 작업을 위해 반잠수선 위에서 600대의 모듈트랜스포터 위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최종점검을 마친 세월호가 본격적인 육상 거치 작업을 위해 반잠수선 위에서 600대의 모듈트랜스포터 위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수천억원의 비용 중 1000억원을 보험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3일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든 보험금 1000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말 해운조합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식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서 보험금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가 밝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총 비용은 배·보상비 1731억원, 선체인양 등 1205억원, 피해자 지원 356억원 등 총 5500억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하이샐비지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늘어나는 등 총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큰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사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은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보상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직접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청해진해운은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다.

해운조합과의 협상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구상금 청구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되자 정부는 이들을 비롯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세월호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있기 때문에,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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