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직원과 주택자금대출 상의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림으로써 대출금리를 인상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에 좀더 신중하고 투명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져 은행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수익률,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량권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가산금리 산정이 자의적이거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가산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데도 슬그머니 올리거나 내릴 상황인데도 버티면서 내리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던 것이다. 우대금리 산정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인 목표이익률도 은행의 경영목표 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모범규준에 새로 담았다.
은행연합회는 또한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고쳐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대출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내용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만 밝히고 있다.
기준·가산·우대금리 등이 바뀌면 이를 곧바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이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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