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구·자동차용 워셔액·창문 블라인드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구는 높이 762㎜ 이상의 가정·어린이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23㎏, 사무용은 10㎏의 하중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이 차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탄올 성분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