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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제차 수리교환 할인상품 계약해지 금지 ‘갑질’

등록 2017-04-24 11:49수정 2017-04-24 20:58

공정위, 벤츠·폭스바겐·혼다 등 7곳 불공정약관 적발
수백만원 상당 부품교환·수리 상품 환불 불허 횡포
상품 유효기간 법조항보다 축소…제3자 양도도 금지
수입차를 가진 ㄱ씨는 교통사고가 난 뒤 차를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엔진오일 같은 소모성 부품의 교환을 일정 횟수만큼 할인가로 이용하는 500만원짜리 ‘패키지서비스’ 상품을 구입한지 4개월 밖에 안됐고 서비스도 아직 한번도 받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수입차 회사에서는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업체의 2~4년에 불과한 유상점검 쿠폰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 이 기간 안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닛산, 혼다, 시트로엥(한불모터스), 크라이슬러(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등 7개 수입차의 판매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유상 패키지서비스나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을 판 뒤 계약해지나 환불 금지 등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쳤다고 24일 밝혔다. 유상패키지서비스와 품질보증연장서비스는 수입외제차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높은 부품가격과 수리비로 인한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가격은 300만~500만원 수준이고, 최고가 상품은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은 유상 패키지 서비스 상품을 판 뒤 아예 환불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이미 지불한 상품 대금에서 실제 공급받은 서비스 대가와 적정한 위약금(통상 서비스 잔여기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은 상품의 사용 유효기간을 민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2~4년으로 정해놓고, 유효시간이 지나면 환불을 안해주다가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은 서비스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서비스 상품을 유사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베엠베와 도요타자동차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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