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율 상대적으로 높아져 국내투자 감소 우려”
논란 벌어진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은 건 다행
논란 벌어진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은 건 다행
미국의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미국 정부의 세제개혁안 발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미국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Border-Adjusted Tax)가 포함되지 않는 데는 안도감을 나타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법인세를 물리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제도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멕시코산 및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35%,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단순 관세(국경세)인 반면, 국경조정세는 법인세다. 국경세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 대상에서 사라진 반면, 대신에 국경조정세를 통해 미국산 제품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국경세가 신설되면 수입 제품·부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 수출기업은 물론 미국내 수입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체 그리고 외국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미국내 기업의 반발도 컸다. 무협은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에 다행스럽다”며 “다만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229개 업체 설문조사(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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