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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영란법’ 시행 뒤 30대그룹 접대비 28% 줄었다

등록 2017-05-04 10:24수정 2017-05-04 11:01

CEO스코어, 111개사 2016년 4분기 접대비 분석
금호 65% 감소 최대…롯데 60%, 삼성 50% 줄어
현대차는 2.1%, KT는 5.3% 오히려 증가 대조적
기업별 평균 접대비 대우건설·현대중·두산 순서

재계 상위 30대그룹의 접대비 지출이 지난해 9월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4일 국내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접대비 내역을 공시한 1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전체 접대비 지출이 212억8600만원으로 한해 전인 2015년 4분기의 296억2500만원에 비해 83억3900만원(28.1%)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이오스코어는 “분석대상 기업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3%, 영업이익이 48% 각각 증가했음에도 접대비 지출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은 김영란법 시행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룹별로는 접대비 자료를 공개한 26개그룹 중에서 24개그룹의 접대비가 감소했다. 접대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그룹은 금호아시아나로 65.4%(2억1400만원) 감소했다. 이어 롯데 59.9%, 지에스 55%, 미래에셋 50.3%, 삼성 49.8%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현대차와 케이티는 같은 기간 접대비가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현대차 접대비는 2.1%, 케이티는 5.3%씩 각각 증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016년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고급 한식당 `한미리' 관계자가 가장 저렴한 메뉴(3만3000원)보다 가격을 낮춘 2만9900원짜리 `당당세트'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016년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고급 한식당 `한미리' 관계자가 가장 저렴한 메뉴(3만3000원)보다 가격을 낮춘 2만9900원짜리 `당당세트'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업별 평균 접대비는 1억9100만원이었다. 그룹별로는 대우건설의 기업별 평균 접대비가 7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대중공업 4억9900만원, 두산 3억2900만원, 현대차 3억1200만원, 한국타이어 3억900만원, 미래에셋 2억930만원, 에스케이 2억9920만원의 순서였다. 대기업의 접대비가 일반인의 예상보다 적은 것은 기업들이 실제 지출하는 접대비 중에서 일부만 회계상 접대비로 올리고, 나머지는 광고홍보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비용처리를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법인 매출액의 크기에 연동해 0.2~0.03%로 제한하고 있다. 시이오스코어는 “대기업이 실제 지출하는 접대비는 공시된 액수보다 훨씬 클 것이지만, 법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해주는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접대비 지출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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