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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제철도 ‘경제검찰’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등록 2017-05-04 14:24수정 2017-05-04 15:29

사내 이메일 등 증거자료 무단 삭제 및 제출 거부
2012년 삼성전자·SK씨앤씨·엘지화학에 이어 4번째
7월부터 증거폐기·자료제출 거부 2년 이하 징역형
10월부터 매일 일매출의 0.3% 이행강제금 부과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에스케이씨앤씨, 엘지전자에 이어 네번째다.

공정위는 4일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2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말 공정위 1차 현장조사 때 전산자료의 삭제·은닉·변경을 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사내 이메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 현대제철 정책지원팀은 올해 2월 공정위 2차 현장조사 때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11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11명에게 외부저장장치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또 공정위는 회사에 직원들의 집단 거부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11명의 직원들이 외부저장장치에 담은 파일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현대제철에 앞서 지난 2012년 삼성전자, 에스케이씨앤씨, 엘지전자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조사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자료 폐기나 제출 거부 경우는 회사는 최대 2억원, 직원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7월19일부터는 자료 폐기나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매일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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