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자가 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의 사업자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다방·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중개 서비스 사업자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 점유율 합계는 90% 이상에 이른다.
수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정보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매물 정보를 삭제하는 등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 여부에 관계 없이 면책 조항을 들어 빠져나가는 것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앱 사업자들은 이같은 약관 조항은 삭제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