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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립초·특목고 보내면 더 혜택?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교육비 공제

등록 2017-05-21 13:05수정 2017-05-22 09:47

조세연 보고서 “교육비 세액공제 상당히 역진적”
영어유치원·사립초 등 값비싼 교육 시켜야 혜택
1억 이상 소득자 61% 혜택, 저소득층은 0.7%만
서초동의 한 영어유치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초동의 한 영어유치원. <한겨레> 자료사진
현행 공제 제도가 자녀를 학비가 비싼 영어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재분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 - 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거의 전액 지원돼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자녀를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고, 국제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15%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학교는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중위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이뤄지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된다. 대학은 소득 2분위 이하는 등록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충당가능한 구조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과 부담액 규모가 커지도록 장학금 제도가 설계돼 있다.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비 부담 규모가 달라지게 설계된 현행 교육비 납부 제도 아래서 정률적인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에게는 제공되는 혜택 없이 고소득층의 세부담만 줄여주는 구조인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 1733만명 중 14.7%인 254만명이 1조1285억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납세자 중 세액공제신청 비율을 보면, 1억원 초과 소득자는 60.9%가 평균 69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2000만∼3000만원 납세자 중에서는 3.4%가 평균 12만원, 1000만∼2000만원은 0.7%가 평균 7만원, 1000만원 이하는 0.1%만이 평균 2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세액 공제 제도가 중산층 이하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다.

보고서는 “고가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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