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폭발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고양시와 파주시 3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관련기사:
파주 초등 교실서 휴대용 선풍기 폭발…13명 부상) 이날 사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1일부터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제품 10가지를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29일 국표원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10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10개 제품 가운데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조사기간(5월11일?5월26일)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국표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충전기 제품은 지난해까지 고밀도(에너지밀도 400Wh/L 이상) 제품만 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했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밀도(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 제품이다.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고밀도 제품이었으며, 나머지 3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이 가운데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3개였다.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저밀도 제품이었다. 국표원은 “2개의 고밀도 제품 가운데 1개는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었다”며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쓴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3달 동안 저밀도 충전지를 쓴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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