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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제역·AI 특별방역 31일 종료…평시 방역 전환

등록 2017-05-30 12:13수정 2017-05-30 16:49

두달째 AI·구제역 추가 발생 나오지 않아
위기경보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단계 하향
농림부, 예방 중심 평시 방역대책 강화
방역 취약 농장 점검·출입국 신고 강화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됐던 충북 옥천 가축시장이 지난 3월2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됐던 충북 옥천 가축시장이 지난 3월2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두달째 추가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에이아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1일부로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후부터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해 예방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에이아이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3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내리기로 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의 위기경보 단계에서, 관심은 주변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평시 수준을 의미한다. 농림부는 “구제역과 에이아이의 추가 발생이 각각 지난 2월13일과 4월4일 이후 확인되지 않았고, 에이아이는 마지막 살처분으로부터 30일 이후 실시한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난 4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에이아이·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따른 예방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와 검역본부 등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방역 취약 가금농장 2115농가를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입국신고도 의무사항이 되며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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