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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영주 의원 “박근혜 정부가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에 특혜 줬겠나”

등록 2017-06-02 13:14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의혹 제기 반박
김상조 “교육청 영어강사 자격시험 합격…경쟁자도 없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의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토익점수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한 자격시험의 합격자로서 정상적으로 선발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배우자의 영어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2013년 처음 지원했을 때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고, 한해 전인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영어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강사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2017년 재선발은 배우자가 그만두기로 하고 이미 퇴직금까지 받았으나, 학교의 요청으로 계속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선동 의원은 2013년 김 후보자의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선발기준인 901점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강사로 선발됐고, 2017년 다시 선발을 할 때도 고등학교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동 의원은 ”해당 고등학교가 서울교육청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 채용사실을 보고할 때 토익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보고했고, 이후에도 2017년까지 매년 허위점수를 보고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학교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2013년 담당부장교사의 업무착오로 지원자격 미달자를 채용했고, 2017년에는 담당부장교사가 자격서류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김선동 의원이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2013~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간이고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까지 시행됐는데,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해온)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규 중등교사 자격증과 영어강사 자격증을 포함해 강사직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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