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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위해 공사로 전환해야”

등록 2017-06-08 15:20수정 2017-06-08 15:49

경제개혁연구소,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방안 발표
“공단서 독립해 11명의 기금운영위가 운용 결정해야”
경제개혁연구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보건복지부의 역할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다층적이고 복잡한 운용체계, 독립성·책임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탄생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4명의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문가 2명과 함께 노동자·사용자·자영업 단체 등의 추천 위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많아 독립성이 훼손되고, 가입자 추천 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명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사에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5명은 기금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으로, 6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비상임위원들은 정부, 정치권,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도 독립성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 한도를 정하고,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 권한은 위원회가 갖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려고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운용위원들에게 확대·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는 공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제소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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