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를 어긴 가맹본부를 법 개정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제재해,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에 대한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1일 가맹본부인 죠스푸드(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리뉴얼을 요청하면서 공사비용 가운데 법에서 정한 의무분담분(총비용의 20%)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죠스푸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계약 기간이 끝난 가맹점주 28명에게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고, 이에 따라 총 2억44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가맹점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법정 총비용의 20%가 아닌 5.2%만 지급했다.
2013년 8월 가맹점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 조항이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최우선 과제로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에 대한 부당행위(갑질) 근절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죠스푸드의 법 위반 금액이 3600만원인데도 과징금은 1900만원만 부과해 여전히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갑질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제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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