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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신분당선, 노인 운임 유료화 추진

등록 2017-06-13 06:07수정 2017-06-13 10:00

운영사 “65살이상 2150원+α 징수”
‘개통 5년만 무임’ 협약 규정 근거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 주장
국토부 “협의중…유료화 확정 아냐”
승인땐 수도권 유일 노인 유료노선
최소수입까지 국고 지원 특혜 시비
올해로 개통 6년차를 맞은 민자철도 신분당선 운영 사업자가 현재 무임인 노인승객 요금을 유료화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강남역과 경기도 성남시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DX라인)이 개통된 2011년 시승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올해로 개통 6년차를 맞은 민자철도 신분당선 운영 사업자가 현재 무임인 노인승객 요금을 유료화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강남역과 경기도 성남시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DX라인)이 개통된 2011년 시승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민자철도 노선인 신분당선 운영 사업자가 노인 운임의 유료화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신분당선 개통 첫 5년 동안만 노인 운임을 무료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1차(강남~정자 구간) 운영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말을 종합하면, 양쪽은 2005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65살 이상 노인 운임을 개통 후 5년간만 무료로 한 뒤 재협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신분당선 건설·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두산건설이 주관해 설립된 컨소시움이다.

2011년 12월 개통된 신분당선은 올해로 개통 6년차다. 신분당선 쪽은 “앞으로 65살 이상 노인에게도 기본운임 2150원(교통카드 기준)과 구간별 요금 등 전철 운임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민자철도의 운임은 운영사가 국토부에 운임변경 신고를 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본운임 전액이 아니라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구간 기본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에다 신분당선에만 적용되는 별도운임 900원이 더해진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신분당선 쪽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 전철 중 유일하게 노인 운임을 받게 된다. 현재 노인 운임을 받는 전철은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당시 지방정부가 민간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 부담이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개통 직전 운임 유료화가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신분당선의 경우, 노인 운임이 유료화되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 신분당선 1차 구간은 현재 민자철도 중 유일하게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는 노선으로 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률이 50%를 넘을 경우 운영수입의 70%를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다. 신분당선이 노인에게 요금을 징수해 예상 대비 실제 수입률이 50%를 넘길 경우 나머지 20%는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 올해 5월 기준, 신분당선의 협약 대비 실제수입률은 42%다.

신분당선은 누적 손실이 지난해 말 3732억원에 달해 의정부 경전철처럼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노인 운임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은 지난해 8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분당선 쪽은 “협약 체결 당시에는 전체 통행량의 5%가 무임 승객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무임 승객 비중이 전체의 16.5%에 달하고 협약과 달리 연계철도망 건설과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이 지연돼, 그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요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광역버스 도입 같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민간투자사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은 “교통수요 변화는 오차율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사업자도 운영여건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신분당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근본적으로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이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가는데, 노인 운임 부담을 전철 운영사에만 전가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노선이든 공영노선이든, 노인 무임승차제도나 환승할인제도는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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