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억제땐 자금 지원·세금 감면
협약 어기면 지원금 상환 조치 제재
사업 공모 평가 때 상생협약 가점도
협약 어기면 지원금 상환 조치 제재
사업 공모 평가 때 상생협약 가점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상생협약을 위반한 임대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달리 대규모 철거민을 만들지는 않지만, 지가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세들어 살던 주민이나 영세상인 등 임차인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한 뒤 진행해온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지가·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생특별법을 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대료 인상 억제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상가 리모델링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대로 임대인이 협약을 어기고 임대료를 인상해 기존 주민이나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지원금 상환 조처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생 거점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상생협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모한 사업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공모하면 하위 지자체나 지역조합 등이 사업을 계획해 신청해 선정하는 상향식 사업이다. 이때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 계획을 마련한 사업에 대해 높은 가점을 부여하면, 상생협약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생협약 형태는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협약이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매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100곳을 선정해 공적재원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0조원의 재원은 국비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이 각각 5조원과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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