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분석 보고서
근로소득공제 1~10% 축소 때
면제자 비중 5.7%포인트 감소
근로소득공제 1~10% 축소 때
면제자 비중 5.7%포인트 감소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공제를 소득구간별로 1~10% 축소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5.69%포인트 감소하고 추가로 걷힐 세수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다. 특히 면세자 비중은 소득구간별로 고루 늘어나고 세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기재부가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모양새여서 향후 세법개정안에 구체화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본부장은 이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전 계층에 걸쳐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면서도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며 “우리나라 소득세가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과 높은 면세자 비중 등으로 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급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에서 60%로,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35%로, 1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축소할 경우, 연간 소득 2000만~5000만원 구간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면세자가 감소해 면세자 비중이 총 5.69%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담 증가 역시 전 소득구간에 걸쳐 늘어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1인당 평균 7만3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5%보다 높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에 불과해 덴마크(25.4%), 프랑스(8.6%), 미국(9.8%), 일본(6.1%) 등에 한참 못미치는 오이시디 최저 수준이다. 전 본부장은 그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낮은 것과 함께 폭넓게 허용되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면세자 비중이 높아진 데서 찾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46.5%로, 미국 35%(2014년), 호주 25.1%(2013년), 영국 2.8%(2014년) 등 선진국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대안인 표준세액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의 경우, 단기적으로 면세자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계층에 세부담이 전가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축소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세 구조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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