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경제민주화 실현 등 7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경제민주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7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와 공정사회가 이뤄진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민심을 받들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서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의 첫번째로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제시했다. 전국네트워크는 “현재 전국의 가맹점이 22만개, 종사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 공정위가 가맹점 불공정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대리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하도급과도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에 한계가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위의 등록 관련 권한과 조사권, 처분권의 일부를 이관하여 분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전국네트워크는 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재벌총수일가의 지분을 현행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에서 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10%로 낮춰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기업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원회를 신설해 무혐의 또는 시정권고 등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밖에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거래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중소기업청·조달청 등에 불공정행위와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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