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분쟁조정 신청 28%·실적 58% 늘어나
공정위 ‘갑질’ 제재도 지난해의 4배로 ‘껑충’
‘사건 신속처리·조사강화’ 법개정안 국회 제출
공정위 ‘갑질’ 제재도 지난해의 4배로 ‘껑충’
‘사건 신속처리·조사강화’ 법개정안 국회 제출
치킨집·피자집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크게 늘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7일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1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공정위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도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늘었다.
또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가맹본부의 ‘갑질’ 등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제재한 사건은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스, 토니모리 등 4곳은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비비큐(BBQ)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대한 검찰 수사,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갑질 조사 강화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골자로 한다. 우선 가맹분야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정위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조사를 받는 가맹본부도 장기간 조사로 부담이 컸다.
또 현재는 거래종료일 이후 3년이 넘은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 3년 이내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넘어도 공정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추후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 개시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양자간 합의만 되면 공정위가 제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할 때만 재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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