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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개혁연대, 금호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등록 2017-06-27 13:05수정 2017-06-27 20:01

공정위에 공문…금호 계열사, 홀딩스에 966억 대여 관련
이사회결의 의무 등 위반 혐의…낮은 이자율은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가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6년 금호 계열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공정위에 정식 요청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호산업,·아시아나아이디티·에어부산 등 7개 금호 계열사들은 2016년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507억원을 상환받았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계열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 예로 금호산업의 경우 2015년 말 자본금은 1755억원, 순자산은 2026억원이고, 이 가운데 큰 금액의 5%인 101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의 계열사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해야 하는데, 2016년에 총 387억을 금호홀딩스에 빌려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호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작게 나누어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으나, 공정위는 법을 피하기 위해 분할거래를 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1건의 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율은 2~3.7% 수준인데 반해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5~6.75%)과 금호의 다른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이자율(4.6~5%)은 훨씬 높아,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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